증권 국내증시

두산로보틱스 등 48개사 3.5억주, 11월 보호예수 풀린다

코스피 6개사 1.2억주, 코스닥 42개사 2.9억주


한국예탁결제원이 두산로보틱스(454910) 등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 5188만 주가 11월 중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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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44만 주)를 비롯한 6개사 1억 2329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의서재(418470)(43만 주)를 비롯한 42개사 2억 2859만 주가 의무 보유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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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인베스트먼트(7200만 주), 삼성FN리츠(448730)(5352만 주), 한화리츠(451800)(4740만 주)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FN리츠(69.24%), 한화리츠(67.14%)다. 의무 보유 등록 이유로는 모집(전매 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예수로 불리는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식 인수인 등이 소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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