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가 1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의 개인·법인 소유 건물이 52개(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의 721세대로, 예상 피해액은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건물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 (전세) 보증금을 예상 피해액으로 환산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계속 파악 중이며, 이들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와 관계가 확인된(친척이나 지인 등)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다면 대책위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345건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509억 원 상당이다.
피고소인은 임대인 4명(정씨 일가 3명 및 법인 관계자 1명), 부동산 중개 사무소 관계자 22명 등 총 26명이다.
한편 대책위는 이 사건 외에 수원시 권선구 등에 위치한 이모 씨 소유 건물에서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 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