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12.95%(건강보험료 대비)로 인상된다. 2018년 이후 최저 인상 폭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경기 부진 상황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개최한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기준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의 0.9082%에 비해 1.0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9% 높인 후 7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고 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부터 1만 6860원으로 올해보다 182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1년에는 현재 3조 8945억 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2032년에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1.29%까지 올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안에 대비해 2024년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11.8% 확대한 2조 2268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 대비 평균 2.92% 올리기로 했다. 방문요양은 2.72%, 노인요양시설은 3.04%,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는 3.24% 인상한다. 요양시설의 하루 이용비는 기존 8만 1750원(요양 1등급자 기준)에서 8만 4240원으로 오른다.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는 등급별로 최소 1만 9100원에서 최대 18만 4900원까지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안도 공개됐다. 재가급여 강화가 대표적이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확대한다.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 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