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 문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