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성동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금융당국 소극적 태도 벗어나야"

"尹공약 이행 안돼…늦장행정" 비판

지난달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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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금융 당국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 윤 대통령의 증시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대체 금융 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며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도 ‘공매도 한시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를 국내에서 전면 틀어막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야기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투자 비중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최근 “왜 공매도 규정에만 자본시장법 가중처벌을 면제해야 하느냐”며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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