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1일 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향한 더기버스의 ‘가스라이팅’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혹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1일에 여러 사업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했을 뿐 피프티피프티 ‘빼돌리기’를 시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근접거리에서 피프티피프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을 비롯한 그 부모들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대표는 안 대표의 답변을 교묘히 왜곡하며 명예훼손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후 법정 대응 가능성도 예고했다. 화우는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부터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멤버 키나만이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 대표는 지난 7월 안 대표와 더기버스를 ‘멤버 탈취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