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에어서울, 위탁수하물 규정 변경…개수 제한 없애고 합산 가능

국제선, 현행 피스(piece)제에서 무게로 변경






에어서울이 11월 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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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에어서울은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PC, 15kg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 제공이 없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져,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PC, 15kg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 시에는 5Kg, 공항 현장 구매 시에는 1kg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에어서울은 “위탁수하물 15kg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kg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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