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 후 영아 방치·유기한 20대 친모 징역형…'정인이 법' 첫 적용

기존 살인죄,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에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다.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뒷날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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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검은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아의 생명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말 못 하는 영아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상태였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무겁다.

부산지검은 "영아살해죄 폐지 취지 등에 따라 본건을 일반적인 살인이나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의율해 엄단했다"면서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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