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범죄자 5500여명 검거…무기한 단속 추진

1765건 검거·481명 구속

범죄수익 1163억원 몰수

특별 단속 기한 없이 연장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지난달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검·경·국토교통부로 이뤄진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00여명을 검거하고 480여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세사기가 근절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엄정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는 범죄수익 1163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9개 조직 122명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엄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과 ‘세모녀 사건’ 등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현행법상 전체 피해 금액이 커도 사기 1건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저리대출이나 긴급거처 등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이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 이라는 책을 보고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 기본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