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실거주의무 폐지·재초환 완화법, 한달 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12월 초 데드라인

내달 둔촌주공 등 전매제한 풀려

실거주의무 입법 무산땐 무용지물

'주택공급 암초' 재초환 완화도 답보

내달 초까지 소위 개최 3번 남아

통과땐 연내 최종 법안통과 가능

불발되면 총선정국 돌입해 무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법 개정안의 운명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판가름 난다.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번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위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선 정국 돌입으로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22일, 29일,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어떤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에 2~5년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는 게 골자다. 정부가 올 1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야당이 갭 투자 기승 등을 이유로 반대해 10개월째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초환 완화 관련 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 여당 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은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가 면제 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밖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 재정비를 할 때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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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의 운명은 이번 법안소위에 달렸다는 평가다.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의결→본회의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까지 사실상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년은 본격 총선 정국이라 논의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12월 초 소위가 마지막 기회라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완화는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내놓았고 많이 합의가 돼서 통과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이견이 있고 쟁점이 있어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연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다음 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연달아 나오는데 패키지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매제한 해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전매제한이 풀려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재초환 완화도 통과가 시급하다. 분담금으로 재건축 조합들이 정비사업을 미룰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총 40곳, 전체 부담금 예정액은 2조 6000억 원이다. 용산구 한 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7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동구의 한 아파트도 4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부담이 과도하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등은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담당 구청이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근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기자·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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