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넌 교사 자질도 없어” 초등생 교실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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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이닥쳐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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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는 복도까지 끌려나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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