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따른 주차장법 실증을 황금시장에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차장법 실증은 물류활동, 시험배송, 안전인력 등을 활용해 도심 생활 물류와 관련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물류와 배송 부분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물류 부분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스마트 그린물류 지원센터가 있는 지텍크리스탈파크에 구축된 도심 생활물류거점에서 배송지인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향하는 더미 배송품을 전기 트럭에 실었다
배송은 물품이 실린 전기 트럭에서 더미 배송품을 하차시키고, 황금시장 권역 내 정해진 주소에 전달하기 위해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 바이크)에 분류한 후 배송했다.
이날 추진한 주차장법 실증은 트럭 1대 분량인 소규모로 진행했으나, 점차 물량을 늘려 황금동, 율곡동 지역 전체를 시험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구축하는 첨단물류 복합센터 2개소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한 탄소중립 실현, 아파트와 인근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장점을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