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일당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 씨 등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여 개의 계좌를 사용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주)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에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9월 초 20배 오른 5만 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18일 29.96%(1만 4500원) 추락했다. 아울러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달 26일 거래 재개 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이날 반등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