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 편의점 털려다 출입문 '철컹'…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사진 출처 = 채널A뉴스 캡처사진 출처 = 채널A뉴스 캡처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발각된 절도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서구 용문동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계산대 쪽에 들어가려던 A씨는 무인 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출입문이 잠겨 편의점 안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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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가 울리자 보안업체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편의점에 갇힌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담배를 훔치려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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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사실 드러났다.

지명수배는 A·B·C급으로 분류하는데, A 씨는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찰의 출석에 불응한 지명 통보자인 C급 지명수배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배가 아니다.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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