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尹 ‘국정기조 전환’ 말뿐… 노조법·방송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

“본회의 상정 요건 갖춘 법안, 11월 내 처리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정부여당의 소통·민심 강조가 말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야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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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을 입에 올리고 무엇 하나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실행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안에 대한 존중, 내각 쇄신,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 검찰정치의 설계자이며 실무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파면, 대통령의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 중지, 그리고 야당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을 바꾸라는 국민의 뜻이자 최소한의 민심”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노조법·방송3법 등 일부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생,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완고하고 경직된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국회의장도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춘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촉진하고 11월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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