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4일 홍씨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체포해 지난달 20일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며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