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법 정의’ 세울 대법원장 조속히 지명하되 발목 잡기 없어야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만·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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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7일로 44일째를 맞았다. 거대 야당은 부결표를 던지면서 이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과 보수 성향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기울어진 판결’ 등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원칙·능력·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법원장 부재가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지고 내년 초 후임 대법관 임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법원의 기능 마비까지 우려된다. 이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냥 미루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법부는 행정부·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지명권자의 빌미 제공으로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자리에 걸맞은 후보자를 지명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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