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