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 교사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세 건이 모두 형사33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김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행비서 김 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마무리하고 20일 공판부터는 위례 사건 서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백현동과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도 지정되지 않아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