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李 재판, 합의부 한 곳이 맡는다

위증교사,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이 대표 "검찰 궤변" 30분간 반박

오는 20일 대장동 관련 공판 예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 교사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세 건이 모두 형사33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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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김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행비서 김 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마무리하고 20일 공판부터는 위례 사건 서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백현동과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도 지정되지 않아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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