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9)씨에게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로 봤다. “게시 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