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동관 탄핵안' 저지 고육책…국정운영 혼란 최소화 실리 택해

■4박5일 '필리버스터 포기' 왜

與, 탄핵소추안 보고되자 전격 계획 철회

72시간 내 본회의 못열면 탄핵소추안 폐기

野 "안건 철회해 재상정" 與 "일방 철회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오승현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책인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는 만큼 ‘국정운영의 혼란 최소화’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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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홀로 결정했다며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부터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13일까지 진행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12일 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만 표결을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본인들의 숙원 입법을 스스로 반대하는 셈이라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안건을 철회해 이달 30일 본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로 간주돼 동일 회기 중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지만 ‘철회’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다. 하지만 여당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며 “통과가 안됐으면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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