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질적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행정 펼친 나주시…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통했다

작년 32명서 10배 넘게 증가한 366명

주례 제정 등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도

전남 나주시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나주시전남 나주시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나주시




지난해 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들어 10배 넘게 증가한 366명이 배정·고용 되는 등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나주시가 펼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결과 127농가에서 545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한 해 농가에 투입됐던 366명의 계절근로자 수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예상치인 50~100여 명을 합하면 내년 상반기에만 6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농가 일손을 보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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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나주시의 적극행정은 지역 농가에 316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과수, 시설하우스 등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50명이 더해져 총 3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 투입 효과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번기 14만 원 선을 유지해온 평균 일당이 적극적인 인력지원 정책과 조례 제정 등에 힘입어 11~12만 원 선으로 하락하면서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는 최소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9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45농가 중 84%가 만족 의사를, 이 중 93%가 지속적인 고용을 희망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9명의 근로자 체류 연장이 농가를 통해 신청됐으며 성실근로자 153명이 재입국 추천을 받았다.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에 대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11월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심사,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제도 활성화에 맞춰 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인권 보호, 근무조건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에 최선을 다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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