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툭하면 경찰위협…법정출석 거부한 6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부상없이 안전히 제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A씨가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A씨가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현행범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둔기를 들고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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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후 지속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A씨 소재 파악 순찰을 나갔다 자택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상황을 전파하며 1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신속히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이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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