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개인·기관 담보율, 대주 상환기간 일원화…공매도제도 '대수술'

당국 이르면 이달 개선안 발표

금융위 '금지결정' 절차 논란도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금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금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그동안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담보 비율 차이와 대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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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고 전산 시스템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 “내년 6월 말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가격형성이 어려울 때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이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거래소 공문을 접수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보다 앞선 5일 낮 12시 46분 출입 기자단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오후 5시 30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44분 전에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초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에 미온적이었던 상황에서 여당의 거센 압박에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법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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