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메가시티, 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될까…오세훈 "6~10년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위원장 면담

시장이 구청장 되면 42개 권한 행사 못해

기존 자치권, 재정중립성 보장 기간 필요

조경태 "여론조사 한계 있어 하남 찬성 50% 넘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왼쪽)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왼쪽)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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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하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뒤 백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남에서 기존에 찬성이 35%였던 게 제가 전날 받은 자료는 50%가 넘었다"며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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