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학생에 ‘22cm 잉어 문신’ 강제로 새긴 선배…법정서 '황당 변명'

Ytn 뉴스 캡처Ytn 뉴스 캡처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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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군은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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