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공매도 제도에서 담보 비율·대주 상환 기간이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 비율은 개인의 경우 120%에서 기관·외국인과 동일한 105%로 낮아진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외국인·기관의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은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의장은“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 기준으로, 상환 기간은 개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외국인·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120%, 외국인·기관의 담보 비율은 105%였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기관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담보 비율 기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의장은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 개인 사이에서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밖에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