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차별 범죄 위기 '다다다'로 대응하세요…"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요령. 사진=서울시·연합뉴스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요령. 사진=서울시·연합뉴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 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 요령은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다.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다.



이런 행동 요령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대처방안으로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으로 방어하거나,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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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동 요령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지난 2019년 영국 런던에서 흉기 습격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시민들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와 조각품을 사용해 공격을 막아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 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 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할 방침이다.

또 시는 긴급상황 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지키미는 성폭력·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 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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