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 왔는데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날 남씨가 이사회를 통해 서류를 보내 와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7일에도 남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고소했다.
현재 남씨는 전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지난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