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현 2군·8구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2개월여 만에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정부에 공식 건의한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역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공감했다고 보인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반면, 이번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주민 84.2%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한 상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