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김포 서울 편입' 뉴시티법 발의

2025년 1월부터 '서울시 김포구'

읍·면 특례는 2030년까지 유지

조경태 국민의힘 메가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홍석준 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메가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홍석준 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서울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일명 뉴시티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 편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포시에서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서울시 편입 시 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농어촌특별전형’제도를 비롯해 현행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혜택 규정은 2030년까지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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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당론 발의”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서울 편입 대상 지역으로는 김포만 포함됐다. 법안에는 2025년 1월부터 김포시의 소속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바꾼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김포구는 2025년 말까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김포시 읍·면은 추후 동(洞)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와 같은 세제 혜택 축소 등의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30년까지는 현행 읍·면 지역 혜택 규정이 유지된다.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포·서울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승배 기자·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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