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처법 유예, 22일 법사위서 통과돼야"…'중기 대통령' 출국 전 간절한 호소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대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처할 수 있어

"유예기간 더 필요…업계서도 안전 투자 확대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통령 순방 동행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22일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 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를 사업주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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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 2년 유예를 받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김 회장은 “앞으로 산재 발생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노현섭 기자·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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