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돌 던져 70대 죽인 초등생 '조사 종결'

유족 측 “억울하고 황망하게 간 우리 아버지가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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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죽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아직 가해자 쪽의 사과는 없었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김모(78) 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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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성년 범죄자’로 인한 범죄 피해, 그리고 책임을 묻는 문제는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10년 넘게 꾸준히 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 하향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12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생 4명이 신차 가격 5억4000만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차량 위에 올라간 사건(재물손괴)이 대표적이다.

또 2015년 10월엔 경기 용인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캣맘’을 숨지게 했고, 2018년 5월엔 7살 여아가 1.5㎏짜리 아령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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