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초환 완화법 연내통과 청신호…野 7명 중 6명 "필요성에 공감"

■ 국토법안소위 野 의원 전수조사

부담금 면제 기준 1억 놓곤 이견

김병욱 등 8000만원대 합의 제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이견 커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 어려울듯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야당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며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로 합의해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초환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여야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재초환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소속 7명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심 의원을 제외한 6명은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여당의 의견을 종합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동안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달 22일과 29일, 12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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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적정한 선에서 늘려주자는 입장”이라며 “이미 세 번이나 논의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도 “큰 틀에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필요 없이 국토부안과 여야 입장을 적절히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부담금 면제 기준에 대한 합의 여부다.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여당이 제시한 1억 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앞서 올 6월 소위에서 이 기준을 8000만 원 정도로 하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 역시 “7000만~8000만 원 정도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재건축 이익이 많은 쪽에 더 높은 부과율 구간을 만들어서라도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개정의 7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가 이견을 많이 좁혀 이달 중 소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점쳤다.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으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친 후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심 의원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현 재초환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 정부가 올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철 의원은 “필요할 때마다 법을 만들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으로는 부족하고 굳이 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설득이 되면 합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 (관련 국토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소위 처리가 불발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희윤 기자·박예나 기자·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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