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은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 진입에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합참은 오후 6시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11월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새로운 물체가 우주에 진입하면 수 시간 안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는데 오후 6시 기준 현재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정보는 실리지 않았다.
5월과 8월 잇따라 실패한 데 이어 세 번째 발사된 만리경-1호는 길이 1.3m, 무게 300㎏, 해상도는 3m 내외로 통상적인 정찰위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는 1m 이상급이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리경-1호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곧바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공중 감시정찰에 제약을 걸어온 ‘1조 3항’의 효력 정지 방침을 결정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효력 정지로 MDL 인근 대북 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 우리 공군 정찰기의 비행 횟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금강’ 정찰기와 ‘새매(RF-16)’ 정찰기(이상 영상 정보 수집), ‘백두(RC-800)’ 정찰기(신호정보 수집)를 운용하고 있다. 금강·새매 정찰기는 비행 금지 구역 남측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 전역에서 특정 주파수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 능력을 갖춘 백두 정찰기는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만 포착한다.
그동안 9·19 합의로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가 MDL 근처로 뜨지 못해 MDL 이북 지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작전 제약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효력 정지 조치로 사단급·군단급 무인기 MDL 일대의 비행에 들어간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의 정찰 자산까지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보시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성 의미로 한미 군 당국의 초강력 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