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3개 조건을 바탕으로 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이와 관련해 제안한 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라며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포 5호선 예타 면제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 예정”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이 처리 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고 관련 예산도 예산안에 담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두고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 일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