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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천식약 수급난 푼다… 복지부, 다음달 필수의약품 약가 인상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약국 이미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약국 이미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최근 수급난을 겪은 소아천식약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아천식약의 약가를 인상하는 한편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과 함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올해 들어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으로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했던 소아천식약 ‘풀미칸’ 등 2개 품목의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4세 미만 유·소아에게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이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13개월간 최소 2600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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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의 약가도 인상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후루트만주’, ‘타코실’, ‘보령(003850)나프실린나트륨주’ 등이다. 이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덱시하이정4밀리그램’, ‘유로미텍산주’, ‘제일포도당주사액’,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 ‘제일염화나트륨주사액’, ‘제일 멸균주사용수’ 등의 상한 금액도 인상된다.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에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돼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의 상한금액을 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 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5000만 원에서 251만 원까지 절감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증상 재발을 감소시켜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1억 1600만 원에서 1159만 원까지 절감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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