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1300만t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2030 NDC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된 데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감축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전환 활성화·청정메탄올 생산·메탄 배출량 감축·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환경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으로서 메탄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0 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도 상정했다.
먼저 환경부는 2030 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대비 1300만t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기존 30억 4800만t에서 30억 3500만t으로 조정된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조정은 상향된 2030 NDC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기존 목표치에서 40%로 대폭 상향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목표치를 그대로 가져와 지난 4월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의결했다.
환경부는 NDC는 상향됐지만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다만 향후 NDC가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의 ‘2030 NDC 상향안’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산업부문 감축안을 정부안에 반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향후 과학적·객관적인 감축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골자로 하는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과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보조 감축 수단으로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tCO2eq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한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은 짧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해 지구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집중 감축이 필요하다.
메탄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상업)과 수송부문(도로)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약 5%P 높은 목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