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급난을 겪은 소아천식약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아천식약의 하나인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의 경우 기존 1개당 946원에서 1121원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또 정부는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과 함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올해 들어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으로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했던 소아천식약 ‘풀미칸’ 등 2개 품목의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이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13개월간 최소 2600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의 약가도 인상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후루트만주’, ‘타코실’,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등이다. 이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덱시하이정4밀리그램’, ‘유로미텍산주’, ‘제일포도당주사액’,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 ‘제일염화나트륨주사액’, ‘제일 멸균주사용수’ 등의 상한 금액도 인상된다.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에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돼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의 상한금액도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