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브리지론도 PF대출 '20% 룰' 적용"

◆금감원, 토담대 규제 강화

충당금도 PF 수준으로 쌓아야

시장 침체…영업위축 가능성 적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부동산 개발사업 용도의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 룰’에 신규 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을 포함하고 충당금도 PF 대출에 준해 쌓게 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공유했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20%까지만 취급할 수 있는데 이 안에 PF 사업을 전제로 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은 본 PF 대출 전환에 앞서 실행되는 브리지론의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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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PF 사업을 위한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 감독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PF 대출 취급 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정상’ 등급의 경우 채권의 2%로 일반 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인 0.85~1%보다 2배 이상 많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지담보대출은 PF 사업장에 쓰이는 브리지대출 성격이지만 담보가율이 높아 그간 일반 부동산담보대출로 분류했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현재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이 일반 충당금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PF용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효과는 있겠지만 영업이 위축될 부작용도 있다”며 “제도보다는 잘못된 사례를 잡아야 하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격이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강화돼도 당장 저축은행 업권의 충당금 의무 적립 규모가 가파르게 늘거나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로 취급할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신규로 추진되는 PF 사업이 많지 않은 만큼 규제 강화 대상에 오른 대출 규모 역시 작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기능은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인데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규제 도입 여부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업권 등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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