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시속 100km' 텅 빈 운전석"…'자율주행' 영상 논란

차주, 차량 주행 중 뒷좌리서 영상 촬영…도로교통법 지적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중인 차량.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중인 차량.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국내에서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차량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뒷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한 차주는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 달지 마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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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인 모습이 담겼다.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시속 100㎞다. 영상은 이 상태로 10초 이상 이어진다.

해당 차량은 국내산 차량으로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는데, 가속이나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운전자가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제조사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인 양 착각하고 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일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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