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토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