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

"내년 1분기 중 기준 구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한국거래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공시 기준을 내년 1분기에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새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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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ESG 금융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당초 2025년 의무화하려던 기업의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ESG 공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데다 미국 등 주요국도 관련 제도의 의무화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 상황을 거래소와 함께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가기관의 규율 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기준원은 이날 지배구조 부문에서 KT&G 등 7개사, ESG 부문에서 롯데정밀화학 등 6개사, 명예 기업으로 SC제일은행 등 총 14개사를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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