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료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대검찰청은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9조에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 당국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 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총 4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간 횟수가 100회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