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는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자 측의 주장이 나왔다.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황의조에게 과거 사생활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이후 황의조와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했다"며 "향후 대화 내용 등을 황의조 유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상 유출 관련 또 다른 피해자가 황의조 부탁으로 소명 불원 의사를 냈다"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신이 피해자인데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상담 예약을 잡기도 했다"며 "그러나 (황의조 측의) 입장문이 보도된 후 이분이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피해자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황의조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대환) 측은 "영상 유출 피해자는 방송 활동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은 합의됐던 것이라며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