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간 바람 피던 남편 지켜보던 아내…결국 못참고 '비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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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이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B(50대·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도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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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미용실 문이 열려 있는 낮에 B씨를 망신주기 위해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간 이유도 동네 주민들이 목격해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는 A씨가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밝혔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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