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직중 발헛디뎠다가 한 달 뒤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인정"

법원 "초과·당직근무로 피로상태"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어"

"지병 아니라 목 부상 때문에 숨져"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을 다친 뒤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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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목 통증과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경색이 발생해 한 달여 만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사인은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씨가 그간 앓아온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경색은 (A씨가 앓았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이라며 "망인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척추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은 2019년 9월부터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래로 매달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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