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조태용 “9·19 합의는 불리한 합의…효력정지, 국민 지키는 조치”

‘전 정권 흠집내기’ 지적에 “업적이라 생각할 사람 없어” 반박

尹, 영국 방문 중 ‘9·19 일부 효력정지’ 재가…감시·정찰 재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2000만 명의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에 맞서 대북 정찰·감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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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정지를 두고 야권에서 ‘전 정권 업적 흠집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다”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조 실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합의 내용 중 우리가 감시·정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뒀었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이던 21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1조 3항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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