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 유관기관이 기관투자가의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면 개인투자자가 대주 거래 시장에서 지금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국내 기관에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부연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의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음에도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는 등 기관의 공매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투자자의 불만을 반박하는 입장을 낸 셈이다.
협의회는 이달 16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본 90일로 맞추고 추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거래소와 유관기관들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막히면 상환 기간마다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대차거래는 전체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며 “대차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 원 규모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대차 담보 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 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담보 비율은 담보 할인 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뿐 아니라 131조 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담보 부담을 늘리면 여러 금융 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예탁원의 담보 비율만 인상하면 외국인에 대한 국내 기관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통상 역외에서 담보를 직접 관리하면서 대차거래에 나서기에 국내 법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