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도주치사죄로 변경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숨져

"현장 이탈 의도 없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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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 모 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사망했다. 배 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 모(28)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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